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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첫날, 가상화페 시세 하락세
비트코인 전날보다 4.3% 하락…신규 투자자 진입 어려움에 실명제 기대감 꺾여
2018-01-30 15:50:06 2018-01-30 15:50:0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 첫날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만큼, 시중은행의 거래실명제 실시에도 시장의 기대감은 높지 않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3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보다 4.3% 하락한 126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리플은 6.8% 하락한 1400원대에, 이더리움은 3.21% 하락한 1325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이오스, 퀀텀 등 주요 가상화폐들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시장은 30일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 시행을 앞두고 지난 주말 상승했지만, 실명제 기대감이 크지 않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6일 11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중이었지만 이틀만인 지난 28일 6.33%(79만1000원) 오른 1327만8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기간 이더리움은 15.12%(18만2000원) 상승한 138만5000원에, 리플은 5.44%(73원) 오른 1414원으로 올랐다.
 
이후 가상화폐는 주말에 급격히 오른 부작용으로 29일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거래소 마다 자체 실명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가 있는 6개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진행한다. 6개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이다.
 
문제는 신규 투자자 진입이다. 여전히 신규 투자를 위한 가상계좌 개설이 어렵고, 우회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번 실명제 실시로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입출금 계좌로 등록된다.
 
원천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막지는 않지만, 업비트 등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앞서 주말에는 실명제 실시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기대감으로 표출되며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했지만 신규 투자자 유입이 적을 것이라는 부담감에 이번주부터는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가상계좌 개설 허용 등 신규 투자자 진입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한 첫날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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