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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80% 지원
국토부, 보조금 업무지침 마련…내년 12월까지 15만대에 지급
2018-02-07 15:01:45 2018-02-07 15:01:45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가 마련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기 돼 본인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 부담하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이 50만원이면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은 업무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며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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