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게 한다.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도 대기업에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컸다.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해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겠다”며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과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변호사협회와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일대일 전담 자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집중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의 행정권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적발할 경우 시정권고와 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현행 상표권 침해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디자인 도용을 포함시켜 권한을 넓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엔진이라 할 공정성장과 혁신성장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창의와 혁신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점검, 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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