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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면제
2018-02-12 16:04:57 2018-02-12 16:04:5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농어업인이 마을공동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새만금지역의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에게 매기는 부담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농촌·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먼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마을공동 운영 숙박시설, 승마장, 음식점, 체험 농장 등이 해당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할 경우 내년 말까지 부담금을 50% 줄여준다.
 
또 민간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인이 마을공동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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