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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시 요금30배? 거부해도 범칙금 5만원이 전부
명절 열차 부정승차 5년 새 2배…단속인원 적고 처벌 근거 미약
2018-02-12 15:38:15 2018-02-12 15:38:15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발생한 열차 부정승차 건수가 5년 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벌금 5만원이 전부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명절 기간에 발생한 열차 부정승차 건수는 총 5만5000여건에 달했다. 2012년 4956건에 불과했던 부정승차 건수는 2013년 6849건, 2014년 9871건, 2015년 1만1891건, 2016년 1만1356건, 2017년 1만128건으로 크게 늘어 5년 동안 적발건수가 2배 이상 많아졌다.
 
그러나 각 열차 내 검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여전히 부정승차가 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부정승차를 적발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승차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다른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부정승차 시 운임요금(5만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4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이보다 훨씬 낮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해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한다”면서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기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역의 KTX 열차 승강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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