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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등 관계기관과 실태조사"
금융위·금감원·국세청, '금융실명법 해석 TF' 회의 개최
2018-02-13 16:47:01 2018-02-13 16:47:0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포함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해석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전날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자 이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 12월31일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하고,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로 모두 증권계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등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1489개 중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계좌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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