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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업승계 계획 있어"
2018-02-19 12:00:00 2018-02-19 12: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 완화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사대상인 500개 중소기업 중 67.8%가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기업 가업승계 의지 관련 지표는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 대비 25.6%p 상승하는 등 지난 2015년 이래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란 업력 10년 이상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승계시 가업상속재산을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100%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시 가장 시급히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업력 10년 이상,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법인 주식 증여시 100억 한도로 5억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 초과분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꼽혔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밖에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원 미만(제조업 외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기간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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