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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복할증 금지 안돼"…경영계는 '유급휴일 확대' 반발
특례업종 대폭축소는 환영…경영계 "보완책 마련 머리 맞대자"
2018-02-27 18:05:56 2018-02-27 18:05:56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중복할증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안 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유급휴일이 늘어난 데 부담감을 내비쳤다. 노동계는 업종 별로 득실이 엇갈려 차분한 반응이었다.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을 보면 환노위가 절충해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안은 현안 별로 온도차가 확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단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과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각론을 두고, 업종별 노조의 입장이 달라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축안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 철강, 조선, 전자 등 주요 기업은 벌써부터 4조3교대, 4조2교대로 바꾼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가까스로 합의한 단축안에 대립각을 세울 경우 노사정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중복할증 금지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여야가 휴일수당을 현행 1.5배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교대제 근무가 많은 제조업종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된 공공부문 노조가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제조업 노조인 금속노련은 "단축안은 대법원 판결에 가이드라인을 준 입법부의 횡포"라며 "국회는 단축안을 철회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반기 중 휴일수당 중복할증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1심과 2심은 노조가 승소해 중복할증이 인정됐다. 국회의 이번 단축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영향을 미쳐, 원심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 시 중복할증을 지렛대로 활용해 올해 임단협에서 교섭력을 높일 계획이었다. 국회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속한 소매업, 금융업 등은 주 최대 노동시간이 70시간 또는 80시간까지 늘어 문제가 됐다. 특례업종에 속해 장시간 노동을 했던 업종의 노조는 단축안을 환영했다. 특히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으로 속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는데, 내년 7월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복할증을 금지한 건 개탄스럽지만, 특례업종 단축은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공감하면서 유급휴일을 늘리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기업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면, 최소 12일에서 최대 15일의 유급휴일이 생겨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간기업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 대다수 기업이 취업규칙에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기업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공휴일에 쉴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근무할 경우는 150%를 지급한다. 
 
경총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건 전세계에서 드물다"며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적용하면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로 국민 불편이 늘어날 수 있고, 업종과 직종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연근무제 또는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해,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합의안이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고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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