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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원칙"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최선"
2018-03-02 12:20:51 2018-03-02 12:20: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에 출연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까지 한 달간 23만3842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2009년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 당시에는 370건에 불과하였다가 2017년에도 1304건이 실형선고 되는 등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선 “과거에는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3년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주취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선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9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수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투브 방송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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