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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녕! 신자유주의, 이젠 사회적 가치다!
2018-03-05 06:00:00 2018-03-05 06:00:00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구호에서 공공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다. 촛불혁명은 정치적으로 낡은 박정희식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사회적으로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도 자본 중심의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시작하게 했다. 이런 혁명적 변화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로부터 20년. 자본은 확충되었고 수치상 경제는 성장했으나 엄청난 후유증을 낳았다.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전 고용의 확대,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갈등 폭발, 자본의 전횡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자본화했다. 심지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적 자본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을 포트폴리오라고 보아 자본투자와 같이 보았다. 자유와 평등, 공공성과 공동체, 환경과 생명, 자원과 우주공간까지 모두 자본화했다. 심지어 공기까지 포장해서 팔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 하나의 사물을 자본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그 사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 물건을 거래하려면 소유권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도, 생명도, 공기도 모두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는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 소유화했다. 공공의 가치인 정치, 경제, 자유, 평등, 인권, 윤리, 가치, 사랑도 개인소유,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 자유, 평등, 인권, 윤리, 가치가 개인소유로 되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공적 가치를 상실한 정치와 경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을 훼손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한다. 공공성은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한다.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만 집단적으로만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성이 없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계층, 계급의 일부를 조직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인 것이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다. 촛불혁명을 통하여 공공성,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부활했다. 공공성은 경제학적으로는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 부른다.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는 사회적 공통자본을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 본다. 사회적 공통자본에는 대기, 삼림, 하천, 토양 등의 자연환경, 도로,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 교육, 의료, 사법, 금융자본 등의 제도자본이 있다. 신뢰, 전통, 문화, 윤리, 자선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삶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공성, 사회적 가치의 부활은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촛불혁명에서 부활한 공공성을 국정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이 추상적인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김동춘 교수는 촛불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아 기업가적 정부, 소비자로서의 국민, CEO로서의 관료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했다. 최현선 교수는 사회적 가치의 특징으로 “공공성, 유동성, 다양성, 협의성”을 들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노력이었다.
 
공공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로 끝날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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