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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PB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대형마트 3사 이달 현장조사
19일부터 23일까지 현장조사…위반 확인시 개선요구·공표·공정위조치 요구 가능
2018-03-12 16:32:08 2018-03-12 16:32:08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PB(Private Brand) 상품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살피기 위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위탁기업 자진개선 보고 이후 진행되는 위반혐의기업 현장조사에 해당한다.
 
12일 업계와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사에 발송했다. 전체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개월간이다. 조사대상기간은 2017년 2분기 동안의 수탁·위탁 거래내역이다. 만약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상생법 제43조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탁·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199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제조·건설·용업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와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로, 여기에 대형마트 3개사와 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의 거래내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전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법 위반기업에 대금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단 수수료 미지급금 지급 등 자진개선 기회를 5주간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더라도 기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기부가 해당 기업에 개선요구를 하고, 개선요구를 미이행시 공표한다. 각 조사단계별 부과된 벌점에 따라 교육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상생협력법 제2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는 게 맞다"며 "다만 사전조사시 문제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기보다는 위탁업체들이 제공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프로세스상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선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불합격사유 통지, 부당 단가인하 금지, 부당 수령거부 금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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