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내 항공사 소속 조종사 10명 중 4명이 장시간 비행이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해외휴식 여건, 휴식시간 등에 따라 피로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답해 피로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국적 항공사 운항승무원(조종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5일까지 진행됐다. 조종사 46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21명), 50대(13명), 30대(8명), 60대(1명) 순으로 높았다.
조종사의 피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41%는 비행시간이라고 답했다. 해외 휴식여건(30%), 근무와 근무 간의 휴식시간(23%),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시차(20%)가 피로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도 많았다. 18%는 기내 휴식여건에 따라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다.
피로 완화 방안 질문에 55%는 비행 및 근무시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외 휴식(수면)여건 개선(48%), 비행·근무시간 탄력적 운영(41%)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조종사의 요구는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비행시간이 적다. 이들 국가의 비행시간은 최대 17시간(조종사 4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20시간(조종사 4명)까지 비행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시차, 비행 출발시각, 휴식시설에 따라 비행시간도 단축하고 있다. 조종사의 피로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줄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내는 최대 비행시간과 최소 휴식시간을 규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조종사의 피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문에 응답한 조종사 48%는 소속 항공사가 피로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3%는 소속 항공사에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대다수는 조종사의 종합적 역량(65%)과 경영진의 안전의식(55%)이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69%는 조종사의 피로위험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종사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운항할 수 있게 정부와 항공사가 피로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상반기 중 휴식시간을 10시간(현행 8시간)으로 늘리고, 시차(4시간)에 따라 비행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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