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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화장로 52개로 늘린다
2018-03-15 14:44:21 2018-03-15 14:44:2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역공동 화장장 시설을 대폭 늘리고, 공원화 등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화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화장장 시설을 대폭 늘린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확장시설을 확충할 가운데, 경기 지역 화장로 23개 추가 등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를 52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우선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지역별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군구 단위별 설치현황을 감안,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한다. 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시설별로는 화장로 52로, 자연장지 13만4000구, 봉안시설 10만6000구 등 대폭 늘린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해 장사지원센터 내에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자문 및 갈등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의 접목 등 테마화, 휴식과 추모시설의 결합, 지역 공원화·명소화 등 지역 친화적인 소규모·맞춤형 자연장지 조성도 지원한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꼭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장사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도와 수목장림 인증제도 등도 도입한다.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시설 이용 요금ㆍ용품 가격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적 재난ㆍ감염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한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 2차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의 화장로. 사진/울산시설공단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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