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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양호 일가, 대한항공 직원 하인처럼 부렸다
고가 명품 세금 안 내고 밀반입… 승무원 "오너 가족 먹을 유기농 계란 들고 비행"
2018-04-17 13:25:35 2018-04-17 18:20:47
[뉴스토마토 구태우·신상윤 기자] 한진 총수 일가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고,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가의 명품 의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거나, 폭언을 일삼으며 직원을 '욕받이'처럼 대했다는 것이다. 
 
17일 <뉴스토마토>는 대한항공의 현직 임직원 수명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증언을 확보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 컵을 던져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해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 등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수 일가의 잘못된 횡포를 고쳐 잡고 인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존중'이었다.
 
 
대한항공의 현직 사무장 A씨는 총수 일가의 고가 명품이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보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명품은 이명희씨, 조 사장, 조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한다. 사무장은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한다. 그리고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간다고 A씨는 증언했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 대한항공 직원이 미리 와서 명품을 받아갔다. 
 
A씨는 이 같은 과정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했다. A씨는 "박스나 쇼핑백에 명품이 담겨 오는데, 한 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찬디올 드레스였다. 영수증에 5000달러가 쓰여 있었다"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됐다"고 말했다.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이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A 사무장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총수 일가는 드레스 한 벌에만 118만원531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진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을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의 용도로 활용한 것이 된다. 
 
또 승무원 수명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을 활용해 제동목장(제주)에서 유기농 식품을 공수했다. 제동목장은 대한항공의 소유로, 345만1525평의 부지로 돼 있다. 201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했다. 총수 일가는 제동목장으로부터 유기농 식품을 받았는데, 이때도 대한항공이 활용됐다. 일례로 지난해 한 승무원은 제동목장에서 공수 받은 달걀을 무릎에 올려놓고 김포공항까지 비행했다. 이·착륙 때 충격으로 달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당부를 받았다. 해당 승무원은 "계란 한 판을 들고 점프싯(jump seat)에서 이·착륙을 했다"며 "김포의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계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동목장 관계자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 전무가 2000년대 초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유학 시절의 일화도 나왔다. 당시 조 전무는 한국에서 미국 LA로 들어갈 때 국내 모 기업의 바나나우유를 유독 챙겼다. 한 승무원은 "유학시절 조 전무가 타면 회사에서 일등석 담당 승무원에게 전화해 바나나우유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반드시 차게 드리라고 했다"며 "승무원이 바나나우유를 챙기지 못해 난리가 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태우·신상윤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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