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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다른 복지급여와 동시 수급 가능
소득, 선정액 넘으면 지급 정지…해외 장기체류때도 못받아
2018-04-17 18:06:54 2018-04-17 18:06:5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도입을 약속했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보니 국민들은 모르는 것 투성이다. 제도시행 5개월도 남지 않은 아동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우선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다만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은 3인 이하 가구 월 1170만원, 4인 이하 가구 월 1436만원, 5인 이하 가구 월 1702만원 등이다.
 
선정기준액을 산정할 때 아동수당 수급 대상 가구에 조부모가 함께 살더라도 가구원 수에서는 배제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등에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보호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다"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급여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수급아동의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월15일부터 국외 체류중인 아동은 9월1일에 이미 90일이 지나 9월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달부터는 다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도중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아동수당 신청 시 소득이 높아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 줄어든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6월부터 아동수당 접수를 신청하는 만큼 대상 가구에 우편 통지 등 최선을 다해 제도 시행을 알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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