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 없이 임의로 감사인이 지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4월 말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만료를 앞두고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하루라도 경과하면 감사인이 예외 없이 지정된다. 이에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1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회사는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역량 및 독립성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적격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인력·감사실적·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현황, 제재 여부 등 해당 회계법인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비상장법인이 전기와 동일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선임보고를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감사인은 계약체결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연락두절 및 위원들의 일정조율 문제로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위원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거나 약식개최 혹은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다. 외감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2주 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이라며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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