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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용산역세권 사업 재개 탄력
법원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토지 소유권 즉시 반환 판결
2018-04-18 15:49:04 2018-04-18 15:49:0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용산역세권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다며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소유권 39% 회복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심에서 승소했다.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 61%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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