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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범, 오늘 영장심사
오후 3시부터…검찰 "사안 중하고 피의자 도주 우려"
2018-05-07 00:43:57 2018-05-07 00:43: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의사당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기습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세현 당직판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를 부른 뒤 김 원내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자 왼쪽 주먹으로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현장을 취재 중이던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김씨는 현장에서 김 원내대표 수행원 등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했으며,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달 27일 남북정삼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검거 후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선언 비준 반대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지난 3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3일째 노숙 단식을 하던 중 괴한에게 턱을 가격당해 치료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목에 깁스를 하고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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