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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대폭 확대 유력…노정 관계 냉각
상여금·식대까지 최저임금 포함될 듯…중소 제조업·아르바이트·외국인 노동자 피해 예상
2018-05-22 15:56:28 2018-05-23 01:52:4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 노사정 대화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한 지 117일만에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이달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막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여야 위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노위 여야 위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인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기본급을 제외한 직무·직급·기술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금액 1,060원) 올라 경영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소 통상임금 수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 항목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반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산입범위를 제한했다.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게 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높인 것이다.
 
현재는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국내의 최저임금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4위를 나타냈다. 각국의 최저시급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일본(8497원), 미국(8051원), 캐나다(9740원), 독일(1만1480원) 등이 한국보다 높다.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피해는 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상여금 포함 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 중소·영세기업의 제조업 노동자는 시급이 낮지만, 상여금과 특근으로 실질임금을 높인다. 숙식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혜계층인 아르바이트·외국인 노동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이들은 각각 식대와 기숙사(방값)을 사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단체가 산입범위를 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환노위의 야당 위원은 "노사간 합의가 현실적으로 낮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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