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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은행장 "회장 지시 없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부인…"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2018-06-01 15:15:40 2018-06-01 15:15: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현직 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다.
 
함 은행장은 1일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채용비리 과정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현재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심사 중이다. 함 은행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오전 일찍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위 SKY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특정 대학 분교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낮추는 등 총 13건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영학)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서버와 인사부 사무실, 은행장실, 하나은행 본점, 충청도 정책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최근에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함 은행장이 깊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오른쪽) 은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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