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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 ‘난항’ 예상
방통위, 방송사업자 간 분쟁 직권 조정 ‘시사’
2018-06-14 14:49:58 2018-06-14 14:49:5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CPS(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직권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양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넷플릭스 진출 등 국내 미디어환경의 변화도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TV·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CPS 협상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방통위가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기한 없이 직권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CPS 협상 문제가 불거져나오고 있다.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현재도 30일, 1회 연장하면 60일까지 분쟁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사업자들의 자율 계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인정돼 방송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사업자의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가 국내 콘텐츠 가치를 역차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하반기 CPS 협상부터 유료방송사들이 협상을 미루거나 방통위 직권 개입에 기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매번 잡음에 시달렸던 지상파와의 CPS 협상에 대해 중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현재 400원 수준의 CPS가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지상파들이 그동안 CPS 인상에 대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유료방송사들의 넷플릭스 수수료와 지상파방송 콘텐츠 대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다. CPS 문제와는 구별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 직권조정 도입 중단을 주장했다. 사진/방송협회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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