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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동차보험도 중복계약 여부 알려준다
의무화 대상 확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2018-06-24 12:00:00 2018-06-24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12월부터 자동차보험, 벌금 보상 관련 보험 등에 가입할 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6일부터 기타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사전에 중복으로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줬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이나 가계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명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국민 다수가 가입한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중복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으로 인해 물어야 할 벌금을 보상해주는 보험도 중복계약을 필수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벌금은 현행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있어, 관련 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중복가입 소지가 높아 의무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손해보험은 다수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4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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