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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신라 꺾고 최종승자…DF1, DF5 모두 따내
관세청, 22일 특허심사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
2018-06-22 18:12:51 2018-06-22 18:12:51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을 22일 거머쥐었다.
 
관세청은 이날 T1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면세점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품목), DF5(패션·피혁) 구역에 대한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신라를 제치고 향수, 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구역과 T1 중앙에 위치한 패션, 피혁, 부띠그 사업권인 DF5구역 총 2곳의 사업권을 모두 따냈다.
 
관세청은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면세사업자 입찰에는 신세계DF, 호텔신라, 두산, 호텔롯데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인천공항공사가 신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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