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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중기대출 금리 과다산정 이자 1100만원 환급
"신용원가 적용 오류…다음달 중 환급"
2018-06-26 10:26:02 2018-06-26 10:48:47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과다 산정해 받은 이자 110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과다 청구된 이자 1100만원 수준을 다음달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객에게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이며 고객 수는 총 25명이다. 해당 대출이 취급된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씨티은행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기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신용원가가 낮게 적용돼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발견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씨티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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