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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밴수수료 정률제로 바꾼다…슈퍼마켓 부담액 연 500만원↓
금융위, 카드사 CEO 간담회…수수료율 상한 2.3%로 인하
2018-06-26 14:30:00 2018-06-26 15:09:18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그간 결제 건당 100원 안팎으로 고정됐던 카드사의 '밴(VAN)수수료'가 7월 말부터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음식점, 슈퍼마켓,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결제중개업체인 밴사에 주는 밴수수료(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를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결제건당 적용해왔다. 그 결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밴수수료가 건당 100원인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을 부담하는 식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거쳐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률제는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만큼,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률제로 개선된 밴수수료는 평균 0.28% 수준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승인·매입 방식이나 카드사의 기준에 따라 이 기준은 달라진다. 현재 연 매출액 5∼10억원의 소액결제업종 수수료율은 평균 2.34%로 거액결제업종(1.90%)과 격차가 큰 상태지만, 개편 이후에는 평균 2%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적용 대상은 원가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중소·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35만개의 일반가맹점이 여기에 속한다.
 
업종별로 수수료율 인하폭과 연간 경감액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0,21%포인트(201만원), 편의점 0.61%포인트(361만원), 슈퍼마켓 0.26%(531만원), 제과점 0.55%포인트(296만원), 약국 0.28%포인트(185만원), 정육점 0.23%포인트(70만원) 등 주로 골목상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면 기업형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과 연간 부담액은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0.19%포인트(83억4000만원), 골프장 0.08%포인트(1323만원), 가전제품 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 0.10%포인트(1억2000만원), 백화점 0.08%포인트(1억1000만원), 종합병원 0.08%포인트(1496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률제 적용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거액결제 가맹점의 부담을 낮추고,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 원가를 다시 산정한다. 그는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인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 그림/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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