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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중대한 암"
지난달 조정 효력 발생…CI보험금 지급
2018-06-27 06:00:00 2018-06-27 06: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돼, 관련 약관에 따른 CI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B생명보험에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B생명보험은 A씨의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A씨를 치료한 병원에서 해당 종양이 악성종양에 속한다고 진단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 A씨와 B보험회사가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수락해, 지난달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B생명보험은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확정에 따른 중대한 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CI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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