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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계좌도 자금세탁 감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해외 거래소도 공유
2018-06-27 14:38:38 2018-06-27 15:00:19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을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계좌(운영자금계좌)를 자금세탁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해외 가상통화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는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집급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거래소의 집급계좌에 대해서만 고객확인과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 실시했다. 문제는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뒤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비집금계좌를 통해 이체한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방식을 구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거래가 발견됐을 때는 취급업소에 고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확인 강화는 고객의 신원 정보와 거래 목적,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하도록 해, 해외 거래소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금융사의 거래 종료 사유는 가이드라인에 명시했지만 거절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거래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불가능할 때는 금융사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래 거절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표를 보고 있는 서울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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