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조작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9개 시중은행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이를 시인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리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대출 1만2000건에서 이자 25억원을 더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전산 입력 시 연소득 8300만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라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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