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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바라는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책은
"건물주 재산권, 계약갱신기간 제한 없이도 보장돼"…지자체별 분쟁조정위 설치 주장도
2018-07-03 17:28:42 2018-07-03 17:28:4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건으로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대인들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권한을 빼앗는 등 수차례 거듭된 법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그 동안 표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청구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상인측 입장이다. 궁중족발 사태의 경우 가게를 연지 6년 만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10년 뒤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권리금을 되찾을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일본은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계약갱신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간을 따로 두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상인들은 강조한다. 실제로 상당수 건물주들이 재건축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해왔다는 게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측의 설명이다. 궁중족발의 경우 건물주가 통장을 바꿔 3개월 연체를 방치해 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기도 했다.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선 역시 현 시세와 괴리가 큰 경우 등 조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어 건물주 재산권은 이미 충분히 보장된다고 상인들은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제한 기간 동안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리금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기존 상인에게 주게 돼 있는 일종의 영업권인데, 궁중족발의 경우 건물주가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가게에 들어올 사람을 찾을 수 없도록 했다. 건물주가 1년 6개월 간 비영리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은 것 또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상인과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법 개정 TF에서 추진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과 퇴거보상비 지급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퇴거보상비 수준의 경우 건물주와 상인의 입장차가 큰데 일본처럼 영업권을 보장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이후에도 권리금을 보호하는 게 입법 취지지만 하급심 법원 판례가 엇갈린다는 점 또한 문제다. 계약 해지 전에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상인들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므로 선행 교육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장안이 마련됐을 때만 해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수없이 나왔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을 없앤다고 해도 상인들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문제됐던 사례부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 강남구 우장창창 철거현장 앞에서 맘상모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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