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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1명 발의법안 처리 0건…김무성 2년 내내 0건
2018-07-04 14:47:01 2018-07-04 14:47:0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20대 국회 2년차인 지난 1년 간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국회의원이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사법·입법감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이 무려 32명이나 됐다. 강석호·강효상·권칠승·김두관·김병기·김석기·김종훈·김한정·박병석·박주선·서청원·송영길·우상호·원유철·유기준·유승민·이군현·이수혁·이은재·이인영·이장우·이혜훈·정세균·정양석·정진석·조원진·진영·천정배·최경환·추미애·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들 32명은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권칠승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처리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셈이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20대 의원 중 유일하게 2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주홍 의원(49건)이었으며, 이명수 의원(41개), 김도읍 의원(38건), 이찬열 의원(36건), 박광온 의원(35건) 순으로 발의 건수가 많았다.
 
하지만 처리된 공동발의건수만 의원 1인당 66.42개로 ‘품앗이 생색 내기용’ 공동발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발의된 법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54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 366건에 반영돼 폐기돼 입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해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 발의,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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