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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 수사여부 판단”
문건 조사주체 기무사 개혁TF→검찰단 변경
2018-07-06 17:42:29 2018-07-06 17:43:1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변인실은 6일 기자들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 감찰단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최현수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편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기무사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을 주장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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