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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 취업에 초점맞춘 청년내일채움공제…영세기업·협동조합 "박탈감"
청년 창업자·5인미만 고용법인 노동자 가입 제외…지원규모·범위 확대 필요성
2018-07-07 12:50:20 2018-07-07 12:50:2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수원에서 발달장애 아동 치료사들이 모여 센터를 운영하는 꿈틀협동조합은 조합원 6명과 직원 3명 모두 청년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중 한 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한 뒤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4월에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이어서 조합원과 직원 몫에 차이가 없지만 조합원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공제제도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 창업을 유도해 혁신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주요 목표지만 중견·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청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 등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회사 설립에 관여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6월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벤처기업, 일부 정보통신업종에는 문을 열어뒀지만 대다수 업종의 영세 법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제가입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영세기업보다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열악한 일자리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 등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사업자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한 청년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직원 임금과 출자자 지분 차이가 없다"며 "같은 청년인데 정부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보험의 경우도 직원은 회사와 반반 나눠 내지만 운영자들은 어차피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가 5만5000명으로 규모가 너무 적다"며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노동부와 중기부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통과로 각각 관련 예산 704억원, 897억원을 확보했다. 노동부의 경우 4월 말로 올해 본예산(3778억원)을 반영한 목표인원 5만명을 달성한 뒤 지난달 29일 기준 1만695명을 선발했다. 6월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7382명의 지원을 받았다.
 
다만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지원 특성상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대기업에 대항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정책 목표가 자칫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상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창업청년에게 부족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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