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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민감 사안 터지는데…국회 상임위는 '무용지물'
무역확장법 232조·재정특위 세제개편 권고안·군 대체복무제 등 현안 논의 올스톱
2018-07-08 16:08:02 2018-07-08 16:19:4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시급 사안이나 정부 개혁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도입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해당 법 적용 시 피해 규모를 연간 수출량 85만대, 수출액은 완성차 145억 달러와 부품 57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백운규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관련 인사를 접촉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원 공석인 상태다. 상반기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번 같은 법으로 문제가 된) 철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번 건은 5월29일 상임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전혀 다루지 못했다”면서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중순경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 국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보복관세 결의안’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혁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견제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세제개편 권고안은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 개혁안이다. 당초 부동산 보유세 인상만 예측됐지만 실제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까지 포함되자 논란이 커지는데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만 나설 뿐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용하다. 상반기 국회 기재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여당 의원은 “상임위가 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상임위가 꾸려져야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대체복무입법도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견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4건. 국방부도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헌재가 입법 시한을 내년 말로 한정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닌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임위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는 소관법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안할 권한(proposal power)’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권한(gatekeeping power)’을 갖는다. 상임위의 막강한 입법권한으로 인해 인기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각 당 의견 대립이 협상 지연의 한 요인이기도 했다. 지난달 6월 국회 회기 종료 뒤 후반기 원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급·민감 사안에 대해 “상임위가 구성돼 하루 빨리 논의하고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시한 내에 합의가 되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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