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되고, 세제류에만 적용되던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6건을 심의,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체제로 개편됐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다"며 "이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선 공정위에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계약관행상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권익보호가 미흡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 등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에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의무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알러지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가 세제류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방통위에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 개선을, 국토부에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실효성 강화를, 공정위에 렌탈 정수기 계약만료시점 사전통지를,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각각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의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축적되는 연간 약 80만건의 소비자 상담과 불만 정보 등을 담은 빅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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