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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법 개정안 철회해야…과잉규제로 생존권 위협"
2018-07-10 15:02:23 2018-07-10 15:02:32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과징금 폭탄 부과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제9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 게 조합의 분석이다.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기동 승강기관리조합 자문위원 겸 이사는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제9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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