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또다시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은산분리 장벽과 자본 증자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자본 여력이 부족해진 탓이다. 케이뱅크는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7일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로, 내달 1일 다시 상품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금 월별 한도가 정해진 만큼 대출 중단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케이뱅크의 상품 판매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케이뱅크는 출범 3개월만인 작년 7월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 이후 지난달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를 비롯해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을 잇달아 판매 중단한 바 있다. 월별 상품 판매 한도 소진에 따른 것이다.
작년 9월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품별 대출 총액을 정해놓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쿼터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판매 중단된 대출은 이달 1일부터 다시 재개됐다. 단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불과 일주일 만에 한도가 소진되며 가동을 멈췄다. 아울러 '미니K 간편 대출'의 경우 상품 리뉴얼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은행에서는 대출 쿼터제를 통해 자기자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은행 고유 업무인 여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신 한도가 월초에 상당부분 소진된다는 점에서 월말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한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지만 KT가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10여 곳의 주주들 간 지분 관계가 얽히며 자본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는 작년 말 유상증자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주주사가 참여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이 연기됐다. 아울러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5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대금은 오는 12일 유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중단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자를 하게 되면 대출과 신규 상품 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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