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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혹'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2018-07-11 15:00:00 2018-07-11 15:00:00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공군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작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이나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8월10일까지 1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필요 시 활동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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