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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불법파견 의혹 "고용부가 나서라"
케이에이 불법파견 의혹 제기로 촉발…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2018-07-12 16:38:02 2018-07-12 16:38:02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케이에이로 촉발된 불법파견 의혹은 협력업체 전반으로 옮겨 붙는 분위기다. 케이에이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설립한 자회사다. 재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알 외에 케이오, 에이에이치 등도 재단이 설립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노조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중 케이에이는 탑승권 확인, 단체 수화물 처리, 입국·환승 안내 등 아시아나항공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12년 이전까지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담당했다. 그해 케이에이가 설립되면서 업무가 이관됐다. 민주노총 소속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서비스지부(노조)는 케이에이의 실제 사용자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주장했다.
 
케이에이 직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원·하청 관리자가 들어가 있다. 원청 관리자는 협력업체 직원의 문의에 답하고, 업무를 지시했다. 박삼구 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VIP가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원청 관리자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의 인사·근무실태 등을 종합해 불법파견을 판단한다.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을 하는지도 쟁점이다. 케이에이는 직원 5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강서구에 작은 사무실이 전부다. 사실상 케이에이가 페이퍼컴퍼니로, 아시아나항공의 인력파견 업체라는 게 직원들 설명이다. 
 
노조는 재단이 설립한 협력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문제는 점검 시기를 놓치면 적발이 어려워진다"며 "사측이 근무형태 등을 바꾸고 노동법 위반을 감추기 전 조속하게 근로감독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원·하청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사실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대한항공 갑질 사태 당시 광범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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