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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 신속히 진행"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
2018-07-17 15:01:53 2018-07-17 15:01:5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17일 시행된 가운데 국방부가 전사자 유족 대상 보상금 청구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해 그동안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는 지난 7월3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전화상으로도 안내한 상태다.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청이 8월 초 발표하면 곧바로 지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3조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중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의 가족은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발생한 교전이다. 당시 우리 측 참수리급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전사자들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며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유족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정부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 예우가 늦어진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사·순직자 유가족들 초청 오찬에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16일 열린 제2연평해전 유가족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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