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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갑질 구제' 신청 증가…김상조 효과 '톡톡'
적극적인 '을'의 목소리 커져…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 '눈길'
2018-07-17 15:11:35 2018-07-17 15:11:3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 상반기 갑질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분쟁조정 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접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갑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을의 목소리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은 1788건이 접수돼 1654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접수 1377건·처리 1242건)와 비교하면 접수와 처리 건수가 각각 30%, 33%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원장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15% 늘어난 410건, 약관 분야가 151% 증가한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점 거래와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각각 31건, 1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도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 약관 분야가 126% 증가한 8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각각 42건, 16건이 처리됐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전체 접수·처리건수의 각각 41%, 43%를 차지했다.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약관 분야의 사건 증가도 눈길을 끈다. 올 상반기 약관 분야 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151%, 126% 급증했는데, 지난 한 해 약관 분야 접수 및 처리건수 증가율이 각각 16%, 9%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으나, 법정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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