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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기사 갈등 봉합될까
CJ대한통운 대리점, 노조 배송업무 전반 논의키로…사태 해결까지 험로 예상
2018-07-19 15:57:33 2018-07-19 17:34:1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과 택배기사 노조가 택배상품 사전 분류작업 등 배송업무 전반을 논의한다.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노사갈등이 해소될지 물류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9일 경북·경남지역 배송지연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임원과 만났다. 양측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연대노조의 교섭이 진전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노조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연합회다. 노조는 이날부터 배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택배연대노조가 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는 경북·경남 지역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지난달 25일부터 배송을 거부해 벌어졌다. 이들은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으로 택배상품 사전 분류작업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창원, 김해, 경주, 울산의 택배기사는 순차적으로 배송을 거부했다. 이들은 배송은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 분류작업은 거부했다. CJ대한통운 직영 택배기사가 배송을 맡아 노사갈등은 확산됐다. 지리를 잘 모르는 택배기사가 배송해 배송이 지연됐다. 
 
노사 갈등은 택배상품 사전 분류작업 때문에 벌어졌다. 택배상품을 운송차량에 모두 싣기까지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분류 작업에 배송까지 평균 13시간을 일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분류 작업에 별도 수수료가 책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7시간 가까이 무상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는 배송수수료에 분류 작업까지 포함됐다고 맞섰다. 관련 소송에서 택배업체가 승소한 점도 CJ대한통운에 힘을 실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2013년 이후 5년 만에 택배기사 집단 파업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의 중재로 3주간 이어진 사태는 해결될 단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사업자 신분이다. 택배업체와 택배기사의 이견을 좁히려면 배송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택배업체가 늘어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배송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업체끼리 유혈경쟁을 하고 있다. 택배상품을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싣기까지 이 작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사전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분류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현재 70% 가량 진행됐다고 CJ대한통운은 설명했다. 어떤 경우든 택배업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공짜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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