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6개월
6개월 감형…재판부 "형사사법 공정성 신뢰 크게 붕괴"
2018-07-19 17:11:19 2018-07-19 17:11: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과 함께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무너져내렸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청탁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보석 석방 등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 사기 사건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혐의와 수임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6억6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43억원으로 추징금을 감액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 혐의 중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임료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