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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동네은행 신협, 예·적금 최고금리 싹쓸이
3천만원까지 비과세에 예금자보호도 가능
2018-07-25 08:00:00 2018-07-25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 금리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높기로 유명하지만 시중은행에 비하면 이용하는 예금자들은 많지 않다. 주변에서 잘 눈에 띄지 않고 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찾아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예금자보호도 된다.
 
재테크포털 모네타에 따르면, 24일 현재 1년만기 적금상품 중 최고금리는 동인천신용협동조합(신협)의 정기적금 특판상품이다. 세전금리로 연 4.0%를 주고 있다. 그 다음이 동호신협의 e파란적금과 중랑신협의 레이디4U적금으로 세전 연 3.6%다.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중랑신협의 테트리스적금이 연 3.7%를 내걸고 있지만 세후 수령액은 조금 뒤진다.
 
고금리 적금 대다수가 신협 상품이다. 예금이라고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종금의 정기예금을 빼면 신협 일색이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신협과 최고금리 자리다툼을 벌였지만 정부가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를 규제하면서 수신금리도 함께 하락해 신협이 윗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신협 예·적금이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월등한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은 서민금융기관의 특징이지만 세제혜택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신협에 맡기는 예·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떼지 않는다. 오직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된다. 3000만원을 연 3% 예금에 예치할 경우 은행 세후이자는 76만1400원이고 신협은 88만7400원으로 12만6000원 더 많다. 신협이 은행보다 금리도 높지만 만약 같다고 해도 비과세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신협 출자금도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신협에 투자하는 일종의 자본금이다. 투자이기 때문에 해당 신협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처럼 일부를 배당한다. 이 배당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협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고 출자금통장이 따로 있다.
 
신협이 동네 금융기관이다 보니 안전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안심해도 괜찮다.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보호는 못 받는 대신 신협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똑같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동네 금융기관이긴 해도 서울에 146개, 경기도 218개, 인천 81개 등 전국 각지에 신협이 있다. 지도를 확인해 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하나씩 있을 것이다.
 
다만 각자 조합이 다른 금융회사이므로 금융상품 금리도 각자 따로 적용하고 있다.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바란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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