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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재테크)‘이율 말고 이자’…실수령액으로 비교하라
적금보다 예금이 유리하는 말은 틀렸다
2018-07-25 08:00:00 2018-07-25 08: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고를 때는 이율보다 이자에 주목해야 한다. 소수점까지 이율에만 집중하다 보면 틀린 답을 고르기 쉽지만 실제 이자금액으로 비교하면 선택이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예·적금의 첫 단추 끼우기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고르기에서 시작된다. 투자자들 중에는 돈을 맡기는 금융회사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금융상품의 이율을 우선순위에 놓고 비교하기 마련이다. 이때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비교하며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다. 이율이 높은 상품의 실수령액이 그보다 낮은 이율 상품보다 적은 경우가 흔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세제혜택이다.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 농특세 등을 공제하느냐 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농협과 수협의 지역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실질이자가 많은 것은 이율보다 비과세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떼는 보수와 수수료다. 은행 지점에서 은행권 예·적금보다 월등한 이율을 내건 저축상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저축보험이다.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곳도 있고 은행 직원이 안내장을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한다. 세금 한푼 안 떼는 비과세상품이라는 사실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저축보험도 보험이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돈에서 사업비와 최소한의 위험보장에 쓰일 위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약속한 이율로 굴려주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이율에 비과세 상품이라도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예·적금보다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더구나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다. 7년만기 재형저축은 물론 3년만기 예·적금 상품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계좌 자체에 운용보수를 부과하는 곳이 많다. ISA에 예·적금을 편입해서 아끼는 실질이자보다, ISA 운용보수가 더 많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저축보험이나 보수 많이 떼는 ISA도 아니고 멀쩡한 시중은행의 세제혜택 상품인데도 세금 다 떼는 예·적금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하다. 항상 각종 세금과 보수를 떼고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을 비교하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예·적금에 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 “이율이 높은 적금보다 이율 낮은 예금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연 3.0%를 준다는 적금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는데 원금총액 240만원에 대한 3.0%, 7만2000원이 아니라 3만9000원만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이율이 연 2.5%로 낮은 예금에 매달 20만원씩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이 설명은 틀렸다. 기회비용을 무시한 계산이기 때문이다. 적금은 예금과 달리 처음부터 240만원 전액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20만원씩 12개월부터 1개월까지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예치한다.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나머지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240만원을 CMA에 예치해 두고 매달 적금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시켜놓아도 적금이자 외에 CMA에서 이자가 발생한다.
 
또한 예금상품에서는 1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책정되며 단기상품의 이율은 12개월 적용이율보다 낮다. 따라서 매달 일정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적금이 가장 좋은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아주 가끔 예금이 적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은행도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해 예금이율을 적금이율보다 높게 책정한다. 이럴 때는 적금이 아니라 매달 예금에 반복해서 가입하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풍차 돌리기’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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