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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국정감사 대비 대관 전문부서 신설 검토
여신협회 대외협력실 모델…국정감사 등 입법기관 소통 강화
2018-07-24 15:15:15 2018-07-24 15:16:5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 맞춰 대관 전문 부서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추진 등 금융당국의 잇딴 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선임된 하은수 전무를 중심으로 대관 전문 부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부서가 구축되면 그간 기획·경영지원부서에서 겸업하던 대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고려하고 있는 대관 부서는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 모델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대외협력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외협력실은 여신전문금융(카드,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입법부와 소통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영입한 것도 대국회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어 여신협회는 적극적인 대관 업무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팀장급으로 채용해 대외협력실에 배치했다. 입법부 내에서 국회의원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서관, 보좌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면 주요 정책과 법안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함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손해보험협회(2012년)과 생명보험협회(2013년)에서도 적극적인 대관 업무를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정책위원(팀장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금융당국·입법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관부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 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관 전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억대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경우 1년에 대관업무에만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관 전문부서 구축에 긍정적인 반면, 소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협회 지원금을 늘려야 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입법기관과 금융당국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관 전문 부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공덕 저축은행중앙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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