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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K-ITAS' 개시
2018-07-25 14:11:15 2018-07-25 14:11:1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상장법인이 불공정거래 예방 등 자발적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K-ITAS'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에는 상장법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보유 또는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 등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점검이 필요함에도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고,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K-ITAS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게 됐다. K-ITAS는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등록 후 일별로 점검해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한미약품(128940)풍산(103140), 대유위니아(071460), 모트렉스(118990)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21개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2개사가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해 내부통제가 가능해져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매매거래를 점검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 경각심을 고취하고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ITAS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상장법인 셀프체크 서비스, 현장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상장법인 내부통제활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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