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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찬반 팽팽'
'적절' 43.4% 대 '많이 올랐다' 43.2%…"소상공인 지원책 절실"
2018-08-06 07:00:00 2018-08-06 07: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6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적절하다'(43.4%)는 응답과 '많이 올랐다'(43.2%)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적게 올랐다'는 답변은 13.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 재심의는 않기로 했다. 이에 사용자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논란이 '을 대 을'의 대결 양상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제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34.4%가 로열티,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인건비 외에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군에서의 지지 비율이 46.2%로 월등히 높았다. 고용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등의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근본적 대안 없이 국민 세금으로 부작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22.2%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33.3%)과 광주(28.6%)에서는 이 방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다만 정부는 차등 적용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공론화 등을 거쳐 대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고용부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 정책 강화(16.0%), 세제 혜택 및 복지 혜택 강화 등 정부 재정 지출 확대(11.0%),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재검토(11.0%),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조정(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직업·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렸으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에서는 동반성장 정책 강화(31.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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