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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전기료 검침일 변경 가능해진다
공정위 "한전 일방적 검침일 지정 불공정"…한전, 자진 시정
2018-08-06 17:31:40 2018-08-06 17:31:4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검침일 지정 약관이 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들은 전기요금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검침 시기 때문에 생기는 누진제의 전기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 시정하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 검침을 현재 매월 7개 구간으로 나눠 검침인력의 검침순로 등을 감안해 검침일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집중되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과 같은 경우,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1일부터 15일까지 100㎾h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8월1일까지는 300㎾h, 8월1일부터 15일은 300㎾h, 15일부터 31일까지 100㎾h의 전력량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검침일이 매달 1일이면 전기료가 400㎾h에 대해 6만760원이 나오지만 검침일이 15일이면 600㎾h에 대해 13만6040원이 나온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음에도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커진 셈이다.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이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중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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