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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등 차명계좌 올 상반기만 1093억 징수"
박용진 "93년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금융실명법 개정돼야 금융정의"
2018-08-08 14:22:54 2018-08-08 14:22:5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이자·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금융업권별 고지내역에 따르면 증권업권에서 환수한 금액이 10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1만1776명에 대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점을 언급,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6개월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2개월 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 기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된다. 5·10년이던 부과제척기간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는 “금융실명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와 당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고 국민의 염원”이라며 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올 상반기에만 이자·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사진/박용진의원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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