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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 한번에 조회…1400억원 휴면 계좌 찾아가세요
금감원,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 조회 서비스 개시
2018-08-08 16:00:27 2018-08-08 16:00:2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9일부터 PC나 모바일로 저축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1481억원에 달하는 미저축은행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 조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에서 모든 저축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 잔액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가 가능했지만 9일부터는 79개 저축은행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 규모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으로 잔액 기준 전체의 81.5%에 달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오는 13일부터 6주간 장기 미사용계좌 보유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과 금융결제원도 오는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장기 미사용계좌 보유사실과 정리방법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또한 동영상이나 포스터를 활용해 미사용계좌 현황과 계좌조회 정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미사용계좌를 해지 처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예·적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휴면·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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